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 세탁기 고의파손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됐다.
조 사장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리는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 참석하기로 돼 있어 차질이 빚어질까 LG전자는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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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사장 |
LG전자는 이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삼성 세탁기 고의파손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사장은 그동안 검찰의 소환 통보에 몇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에 대한 조사가 아직 남아 있다”며 “소환 불응 때 향후 방침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 전시회(CES)’에서 기자간담회를 주관하기로 돼 있다.
조 사장은 이번 출국금지 조치로 최악의 경우 현지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LG전자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예상하지 못한 탓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LG전자는 이날 오전 조 사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세탁기 논란과 관련해 최근까지 검찰수사에 협조해 LG전자 임직원 4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조성진 사장 조사의 경우 내달 초 CES 준비 등을 이유로 CES 일정 이후에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조사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날 삼성 세탁기 고의파손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LG전자는 “해당 세탁기가 증거물로 제출된 세탁기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은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IFA 2014)에서 현지 매장을 방문하던 중 진열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 매장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 사장을 포함한 LG전자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 세탁기의 이미지를 실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G전자는 통상적인 경쟁사 제품 테스트일뿐 고의파손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