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서울 반포와 압구정 재건축조합도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 참여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3-30 11:18: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아파트단지 2곳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에 추가로 참여한다.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30일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반포와 압구정 재건축조합도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 참여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30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반포 21차 재건축조합과 압구정 5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국민 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3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법령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된지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의 ‘기준일’은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31일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 등 재건축조합 8곳을 대리해 제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MS 출신 EU 대관 전문가 영입, 규제 강화에 대응
농심 삼양식품 "K콘텐츠 열풍과 인플레이션에 수혜" 분석, 가공식품 수요 늘어
하나증권 "네오위즈 콘솔 신작 출시로 폭발적 성장 가능, 주주환원도 기대"
한국투자 "HMM 주식 중립의견 유지,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이해 일치하지 않아"
현대글로비스, 운송선박 45척에 스페이스X 위성통신 '스타링크' 도입
홍라희 삼성전자 주식 2조 규모 처분, 세금 납부·대출금 상환 목적
메리츠증권 "CJENM 지난해 4분기 실적 기대 부합, 올해 영업이익 성장할 것"
NH투자 "LG유플러스 올해 영업이익 1조 회복, 실적 성장과 주주환원 기대"
하나증권 "미국 '비상전력 경매' 도입,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주목"
신세계인터내셔날 '호카' 새 국내 총판 기대감 솔솔, 김덕주 '어그' 성과로 계약 따낼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