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3-27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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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이 영화나 드라마 등 2차 창작물로 만들어져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개선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에서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웹툰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 저작물의 무단사용 조항, 포괄적·추상적 계약해지 조항 등으로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웹툰인사이트 발표자료 등을 참고해 주요 웹툰 서비스 사업자 중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NC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KT, 포도트리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26개 사업자를 조사했다.
불공정 약관 유형은 △2차 저작물 무단사용 △포괄적·추상적 사유로 계약 해지 △고의·중과실만 손해배상책임 부담 △콘텐츠 가격 임의 결정 △사업자 소재지 법원이 관할 △계약종료 후 사업자가 전자출판권 보유 △부당한 계약 연장 △부당한 지체상금 △동의없이 제3자에 권리 위임 △장래 개발 매체까지 계약에 포함 등이다.
탑코(6개), 레진엔터테인먼트(5개), 투믹스(4개) 등이 불공정 약관 조항이 많았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키다리이엔티는 불공정 조항이 하나였다.
조사대상 26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앞으로 웹툰 연재 계약을 할 때 시정한 약관을 사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