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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군 가산점제도 부활할까

김수진 기자 ksj01@businesspost.co.kr 2014-12-18 1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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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도를 시행하라고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포함한 22개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민구, 군 가산점제도 부활할까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병영문화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병영문화혁신위에서 권고한 혁신안은 지난 5개월 동안 군 특수성과 국민 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과제"라며 "혁신위 권고안 가운데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22사단 임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했다. 혁신위는 4개월 동안 군 인권, 장병 안전, 기강 등 5개 분야 25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 왔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에서 혁신위는 군 가산점제도 추진을 권고했다. 혁신위가 내놓은 군 가산점 제도는 현역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에 달하는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복무 가산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했다. 가산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도 전체의 10% 내로 한다는 제한도 뒀다.

혁신위는 또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여성가족부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혁신위는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관할관 지정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도 적용 경우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 가혹행위 등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만'을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기관장은 차관급으로 하고 옴부즈만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 중임제다. '국방 인권 옴부즈만'은 독립적 조사권, 부대방문권, 예산을 보장받는다.

이밖에도 혁신위 최종 권고안에 현역복무 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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