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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통과 어려움 현실화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3-26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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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정족수 요건 완화 등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이 통과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섀도보팅 폐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통과 어려움 현실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

26일 금융권에서는 상장기업들의 원활한 주주총회 안건 승인을 돕기 위해 전자투표 지원 말고도 정족수 요건 완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독려 등 더 적극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현행 상법에 따라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발행주식의 25%를 넘는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섀도보팅이 시행될 때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의 불참으로 주총에서 정족수가 미달돼 안건이 승인되지 않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섀도보팅은 상장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서 안건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예탁돼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1년 처음 도입돼 애초 2014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돼 2017년 12월31일 일몰됐다.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많은 상장사가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특정 날짜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등으로 여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주총을 개최한 코스피 상장사 영진약품과 코스닥 상장사 크린앤사이언스 등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의결권 확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기업은 102곳에 이른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총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예탁결제원은 의결권 확보지원을 요청한 기업의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주주들의 전자투표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를 통해 주주들에게 주총 참여를 권유하고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다.

하지만 전자투표만으로는 주총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7년 상장기업의 전체 주식 가운데 전자투표에서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의 비중은 2.1%에 불과했다.

올해는 전자투표를 활용하겠다고 예탁결제원에 신청한 기업의 수도 줄었다. 올해 들어 18일까지 전자투표를 신청한 기업은 483곳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주총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영국과 독일 등의 입법례를 보면 의사정족수가 주주총회에서 문제가 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며 “우리나라도 의사정족수 요건인 ‘발행주식 수의 25%’를 삭제하고 출석한 의결권의 50% 이상만 찬성하면 결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의결정족수 완화도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주주총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회사에 한정해 허용돼야 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고 상장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게 주주명부에 이름과 거주지 주소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하는 등 더욱 근본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둘째주까지 주총을 마친 171곳의 회사 가운데 168곳은 안건이 의결되는 등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결 정족수 완화는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소관사항이며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전자투표 활성화와 주총 분산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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