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오후 2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이 전 대통령의 첫 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2007년 7월까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법인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총 348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가 미국 소송 과정에서 현지 로펌 에이킨 검프를 선임한 비용을 포함해 총 67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인사, 공천, 사업 편의 등 각종 명목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 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4억 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5억 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에게 2억 원, 지광 스님에게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훈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총 7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다스와 관련한 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다른 혐의에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아내인 김윤옥씨와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등의 조사도 이뤄지고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