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BBQ '광고비의 가맹점 전가' 무혐의 처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23 18:47: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의 가맹점 광고비 전가를 놓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BQ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는 다른 결론이다.
 
공정위, BBQ '광고비의 가맹점 전가' 무혐의 처분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공정위는 23일 제너시스BBQ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전가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BQ는 2017년 5월 치킨 가격을 900~2천 원 올리면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가맹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광고비를 부담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공정위는 앞서 BBQ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