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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BQ '광고비의 가맹점 전가' 무혐의 처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23 1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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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BBQ의 가맹점 광고비 전가를 놓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BQ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는 다른 결론이다.
 
공정위, BBQ '광고비의 가맹점 전가' 무혐의 처분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공정위는 23일 제너시스BBQ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전가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BQ는 2017년 5월 치킨 가격을 900~2천 원 올리면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가맹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광고비를 부담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공정위는 앞서 BBQ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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