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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받아 관리종목에서 빠져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3-22 1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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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2017년 감사보고서를 놓고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에서 빠졌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23일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받아 관리종목에서 빠져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도 재무제표의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재무제표의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는데 올해는 적정의견을 받은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놓고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등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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