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해욱, 대림산업 올해 재개발사업 수주 2조 넘어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4-12-17 16:4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림산업이 재건축 시장에서 2조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 대림산업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최대 수주 금액을 기록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올해 들어 2조3498억 원의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재개발 부문에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해욱, 대림산업 올해 재개발사업 수주 2조 넘어  
▲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대림산업은 성남 금광1구역(7688억원)을 비롯해 창원 진해 경화동(2648억 원), 대구 대명2동(1837억 원), 부산 명장1구역(2512억 원), 부산 1-1구역(2292억 원), 대전 법동1구역(2197억 원) 등 6개의 굵직한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대림산업은 부산과 대구, 창원 등 지방에서 분양시장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2000년 대 초반에 재건축 물량이 많이 나와서 몇 번 2조 원 넘는 계약을 수주한 적이 있었으나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나빠져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가장 최근에 단독으로 수주한 경기도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업계 최초의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미분양이 발생해도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는 조건이어서 시공사에게 분양위험이 거의 없다.

대림산업의 또다른 관계자는 “대림산업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을 때 거주자 입장에서 설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합원 투표에 의해서 시공사로 많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최근 김한기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 전무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올해 1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하고 2조 원에 가까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주한 공을 인정받았다.

재건축시장은 안정적 일감을 확보하고 수익성이 높아 건설회사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이 최장 30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이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을 결정하도록 규제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십만 가구가 재개발 대상 물량으로 나오면서 재개발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한 대형 건설기업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시장상황이 좋아지면서 수도권 인기지역과 강남 등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놓고 대형 건설기업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전문업체들과 달리 대형 건설업체들은 택지지구 용지 확보가 쉽지 않아 안정적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성이 뛰어난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최신기사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