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회를 열었다.
장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전부개정안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안전 차별을 해소할 정책적 방향성이 담긴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근로조건”이라며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의 양극화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업무 외주화는 필요하지만 산업안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외주화는 막아야 하고 근로계약의 틀과 무관하게 산업안전이 추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적어도 산업안전에 관한 한 도급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용 가중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 비용은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나 근로자 개념을 넘어 하나의 생산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속에 상관없이 산업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닷붙였다.
권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위험 유해작업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도급인에게 정보공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두 가지 방향과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규정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형벌의 과중 부과 못지않게 법률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규정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직장은 집보다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어떤 것이라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개정안을 놓고 서로 다른 불만을 제기했다. 입법 과정에서 노사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본부장은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참여를 배제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본부장은 일하는 사람 보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자는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 주체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신체건강과 더불어 정신건강이 예방영역에 속하도록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 등 최근 대두된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법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면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안전관리 책임 확대에 비례하는 권한 부여없이 의무와 처벌만 강화하는 입법은 사망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정책이 균형을 잃고 일방으로 치우치는 것은 산재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경비, 식당, 조경 등 보조적 성격의 서비스도급은 안전관리 책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행정기관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