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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는 검찰고발 대한항공은 행정처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12-16 1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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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조현아는 검찰고발 대한항공은 행정처분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로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형벌 관련 사항은 검찰에 넘기고 대한항공의 행정처분을 위한 보강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은 검찰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런 방침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이번 사건에 대해 허술하게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도 조 전 부사장을 17일 소환조사하기로 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현아 “항공기 돌리라고 안 했고 내리라고만 했다”

국토부는 16일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일 뉴욕 JFK공항에서 항공기를 돌려세운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고성과 폭언은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보내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폭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사건 당시 일등석에 탑승했던 탑승객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고, 무릎을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쳤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 당시 음주상태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이 탑승 몇 시간 전에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대답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항공기를 돌리라고 지시하지 않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도 운항정지 처분받나

대한항공은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국토부는 구체적 적용방안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운항규정 위반, 거짓진술 회유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것을 회유한 대목과 조 전 부사장이 허위로 진술한 점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다.

처음 조사과정에서 폭언 등이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방송에서 이를 번복한 박창진 사무장 역시 허위진술에 해당돼 항공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모두 21일에 해당한다.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천만 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최대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과 관련해 항공법에 개인을 처분하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건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장이 조 전 부사장의 탑승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항공기를 되돌린 것으로 판단돼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체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지시도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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