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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하고 기준 강화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3-15 1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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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하고 기준 강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사람이 최대주주 중에서도 최다 출자자 한명 뿐이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심사대상이 최다 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을 비롯해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된다.

대주주 적격성의 심사요건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았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최고경영자 후보군이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포함하도록 한다.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최고경영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에 소액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기존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 원 이상’으로 바꾼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통제도 강화한다.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와 내부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위원이 한 회사에서 6년 넘게 재임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도 만든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준수 실태가 미흡하면 금융회사와 관련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3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이 잦아들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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