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2금융권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돼 금융회사 경영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들을 모두 심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 금융당국은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가운데 적격성 심사를 받을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서 ‘금융회사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한다.
대주주 결격 사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도 추가한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주주와 금융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일반주주나 금융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을 놓고 “민간 금융회사에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때 시장과 회사 스스로 해결할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의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액연봉자에게 보수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최 위원장은 “고액연봉자의 보수 공시와 보수 통제를 강화해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 소비자에게 창출하는 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