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하도급업체 기술 유출하면 처벌하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13 18:59: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할 뿐 아니라 유출했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유출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하도급업체 기술 유출하면 처벌하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행법은 하도급업체 기술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3자 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출 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위반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제3자 유출의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부분이 ‘부당하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아닌 공정위가 지게 됐다. 공정위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기업을 제재할 수 없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증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주로 지방사무소가 다뤘던 사건을 본부가 다루기로 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며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경찰청,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세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K뱅크 해외 경쟁력 우상향 모드, 신한 '안정적 선두' KB '성장 드라이브 시동'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SK바이오팜 2분기 깜짝 실적에도 주가 정체, 이동훈 주식성과급 기대 낮춰야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