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하도급업체 기술 유출하면 처벌하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13 18:59: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할 뿐 아니라 유출했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유출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하도급업체 기술 유출하면 처벌하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행법은 하도급업체 기술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3자 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출 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위반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제3자 유출의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부분이 ‘부당하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아닌 공정위가 지게 됐다. 공정위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기업을 제재할 수 없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증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주로 지방사무소가 다뤘던 사건을 본부가 다루기로 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며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경찰청,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세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정체 뚜렷, 반성연 오프라인 확대로 '고급화' 승부수 던지다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인도네시아 적자 줄고 캄보디아 실적 뛰고, KB국민은행 이환주 해외사업 정상화 순항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유럽 반도체 산업정책 사실상 실패, 중국 의존 커지고 TSMC 유치도 미지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GS건설 분양 계획 차질에 주택 외형 주춤, 허윤홍 플랜트·신사업서 만회한다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민주당 진성준 "금투세 도입 논의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이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