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대림산업에 과징금 부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13 12:2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림산업이 서면 미발급과 계약금액 조정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가공사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대림산업에 과징금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건설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34건의 추가 공사에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14건의 추가공사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9건의 추가공사는 착공일보다 최소 13일에서 많게는 534일 늦게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11건의 추가공사는 계약 서면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됐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기일 등이 포함된 서면을 공사 착공 전 발급해야 한다.

또 대림산업은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했는데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로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했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부당한 특약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추가 또는 보수작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