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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대림산업에 과징금 부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13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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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서면 미발급과 계약금액 조정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가공사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한 대림산업에 과징금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건설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34건의 추가 공사에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14건의 추가공사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9건의 추가공사는 착공일보다 최소 13일에서 많게는 534일 늦게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11건의 추가공사는 계약 서면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됐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기일 등이 포함된 서면을 공사 착공 전 발급해야 한다.

또 대림산업은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했는데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로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했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부당한 특약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추가 또는 보수작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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