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우버택시, 프랑스에서 영업금지 모면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12-14 17:33: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버 택시가 프랑스에서 영업금지를 피했다.

파리 상업법원은 택시업계가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며 우버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우버택시, 프랑스에서 영업금지 모면  
▲ 트레비스 칼라닉 우버 CEO
파리 상업법원은 그러나 "손님을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 택시와 달리 우버 운전자들은 한 번 승객을 태우고 나서 반드시 차고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우버 프랑스 법인은 "이번 판결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프랑스는 우버에게 두번째로 큰 시장인 동시에 미래"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3개 택시업체와 7개 택시협회가 우버택시 운전사의 경우 택시 운전사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승객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영업금지 소송을 냈다.

우버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영업이 금지당하며 몰리고 있는 중이었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 9일 우버가 행정허가 없이 운행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라며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고 태국 교통당국도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해 운행중단 조치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