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이 포함되거나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이 대거 적발돼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12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피죤의 탈취제, 비엘코리아의 김서림방지제, 퍼실 합성세제. |
환경부는 이런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의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청을 통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피죤의 탈취제 등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가습제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엘코리아의 차량용 김서림방지제 등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뉴스토아의 퍼실 겔컬러 등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출시 전 반드시 받도록 한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빠뜨린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9일 일괄 등록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역환경청을 통해 이들 45개 위반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반 제품은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