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한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 WTO 제소 불가피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3-11 12:06: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미국에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의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 WTO 제소 불가피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이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한다면 발표하겠다는 3월4일이 지났지만 최종적으로 아무런 발표도 없었다. 우리 정부의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23일 세이프가드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의 축소, 수정, 종결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 3월4일이 포고문 발표 40일이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1월24일 미국 무역대표부(SUTR)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완화나 축소를 요청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국내 업계가 받을 피해에 적절한 보상도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자 협의에서 별 소득이 없을 경우 WTO의 분쟁 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등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세이프가드 발동 30일 이내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세이프가드 피해금액 만큼 세이프가드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관세양허 정지는 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이프가드에 피해를 본 국가가 보복조치하기 위해서는 WTO에 제소해 승소하거나 세이프가드 발동 뒤 3년이 넘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양자 합의는 사실상 끝났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