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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4번이나 고개 숙여 사과 "애비의 잘못"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12-12 1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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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4번이나 고개 숙여 사과 "애비의 잘못"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조 회장은 4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계열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 조현아 "사무장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죄송하다”며 공식사과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토교통부 조사를 위해 김포공항 내 국토교통부항공안전감독관실로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사무장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국토부의 요구에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서 출두가 어렵다”며 미룰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강도가 높아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애초의 입장을 바꿨다.

조 전 부사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조 전 부사장은 계속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 앞에 섰다.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고성이나 욕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뒤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직접 만나 사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 묻자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대한항공 회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 조양호 "애비의 잘못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용서를 바란다”며 사과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또 조현아의 애비로서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 번 바란다”며 “저를 나무라달라. 저의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국토부와 검찰의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조현아를 대한항공 부사장은 물론이고 계열사 등기이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사태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 “대한항공의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저희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모두 4차례 고개를 숙였다.

  조양호, 4번이나 고개 숙여 사과 "애비의 잘못"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로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 검찰수사도 속도

검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조사를 벌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기 회항사태가 벌어질 때 항공기를 조정했던 기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회항과정에서 항공법을 위반했는지와 당시 기내 승무원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로 수사관들을 보내 9시간 가량 운항기록과 탑승객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기장을 시작으로 부기장과 일등석 담당 승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석 담당 승무원 중에서도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자료 분석이 끝나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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