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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캐논코리아에 사내하청 직접고용 시정 지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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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캐논코리아)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직접고용하도록 했다.

26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1일 캐논코리아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직원 41명을 3월30일까지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캐논코리아에 사내하청 직접고용 시정 지시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캐논코리아는 1985년 롯데그룹과 일본 캐논이 합작해 창립한 사무기기 통합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으며 유천산업 외 4개 업체 100여 명의 간접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일 캐논코리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직접 유천산업 직원에게 실질적 지휘·감독을 해 왔으며 유천산업 직원들이 원청의 생산 부서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캐논코리아는 2017년 1월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11월 원청이 직접 지시하던 전달체계를 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캐논코리아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라고 보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혐오 논란이 된 입주자 준수 규정서도 개정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캐논코리아는 일본 캐논이 노조 설립 및 노조 활동을 꺼린다는 이유로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 및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서를 작성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이 대표는 “노동부의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판단은 사필귀정”이라며 “신동빈 회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의무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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