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가격 내년부터 가맹점주에 공개해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2-23 19:31: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내년부터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가격을 공개하도록 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가격 내년부터 가맹점주에 공개해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가와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품목 공급가의 상·하한가 대신 품목별 평균인 중간가격을 공개하도록 개정안 내용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사례를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이 무엇인지만 공개됐으나 내년부터는 직전 년도에 공급된 필수품목의 중간가격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의 최종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규제개혁위 심의를 앞두고 업계의 불만사항을 담은 의견서에서 "가맹본부의 공급단가는 가맹점주들의 매입단가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게 되면 곧 개별 가맹점주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격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되 예비창업희망자에게만 제공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1조7천억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LX홀딩스, LG에서 임차해 사용하던 LG광화문빌딩 본사 건물 5120억에 인수
GM·LG엔솔 공동개발 'LMR 배터리' 북미에서 혁신상 수상, 기술력 인정받아
'일본 동시 상륙' 신세계·현대백화점, K-패션 브랜드 들고 각기 다른 길 선택
마이크론 중국에서 서버용 반도체 사업 철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사이익
하루건너 '사상 최고' 기록에 '금 상품' 전방위 인기, 수요 넘쳐 은도 귀해졌다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 뒤 3740선 보합권 숨고르기, 원/달러 환율 3.3원 오..
오스템임플란트 잇단 자회사 합병, MBK 몸집 불려 '재매각' 수익 극대화 노림수인가
한화솔루션 트럼프 태양광정책 수혜 미뤄져, 박승덕 미국 설비 양산이 돌파구
중국 BYD 친환경차 11만5천 대 리콜, 설계 결함 및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