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관세포탈 혐의를 벗었다. 풀무원은 관세 납부액과 환급이자 등 모두 430억 원을 되돌려 받아 수익성 개선 효과도 보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세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풀무원이 낸 380억 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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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승우 풀무원 사장 |
재판부는 “풀무원을 관세 납세 의무자인 이 사건의 화주(화물 주인)로 볼 수 없는 만큼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을 콩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풀무원은 중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유기농 콩을 구매했을 뿐 직접 저가신고를 주관한 게 아니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12년9월 1심에서 풀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세관에 관세부과를 전액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도 지난 5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세관은 그동안 풀무원이 중국 농산물 수입업체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다면 현행 관세법에 따라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납세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풀무원은 수입업체에 원료 품질관리를 위한 유기농인증절차와 생산물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확인했지만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와 거래했을 뿐 저가신고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2년10월 저가신고로 500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전 부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풀무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풀무원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관세 납부액과 환급이자 등 모두 430억 원을 돌려 받게 됐다. 이 돈은 풀무원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풀무원은 지난해 매출 1조5200억 원, 영업이익 460억 원을 기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