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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출범, 26일부터 지원 신청받아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2-22 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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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소액연체채권의 매입과 정리를 지원하는 재단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법인’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출범, 26일부터 지원 신청받아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날 출범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와 금융권, 지자체 등 우리 모두가 협력해 나가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대책을 알리고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법인은 26일부터 일반 장기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재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8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뒤 10월 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에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차주들은 재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 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최대 3년 안에 채무가 소각된다. 금융회사 등 채무자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법인이 채권을 매입한 뒤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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