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건설사들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용지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업무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애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으면 건설사들은 분양주택용지를 낙찰받은 뒤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사용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주택용지로 땅을 낙찰받았다가 이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뒤 4년 뒤 임대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에 맞춰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뼈대다.
국토교통부는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포함)을 건설할 때만 용도를 임대주택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건설사들의 꼼수분양을 차단할 것”이라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기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