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 택지개발업무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애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으면 건설사들은 분양주택용지를 낙찰받은 뒤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사용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주택용지로 땅을 낙찰받았다가 이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뒤 4년 뒤 임대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에 맞춰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뼈대다.
국토교통부는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포함)을 건설할 때만 용도를 임대주택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건설사들의 꼼수분양을 차단할 것”이라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기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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