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하던 시절 지인과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해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 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준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 가운데 37명의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모든 범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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