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메르스 감염의 국가 책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2-18 16:39: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피해자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메르스 30번째 감염자 이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해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A씨에게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메르스 감염의 국가 책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
▲ 2016년 4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입구에서 방호복을 입은 직원이 환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깬 것이다. 

이씨는 2015년 5월 말 발목을 다쳐 대전의 대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메르스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16번 환자는 메르스 1번 환자가 있었던 경기도 평택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감염사실을 모른 채 대청병원으로 옮겨졌다. 1번 환자는 28명, 16번 환자는 23명의 환자에게 메르스를 전파했다. 

이씨는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국가가 감염병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감염병이 전파된 뒤에도 확산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1번 환자를 놓고 지체없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점과 1번 환자 접촉자를 제한적으로만 보고 일부만 격리조치한 점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며 “1번 환자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관의 성의만 있었더라도 평택 성모병원 8층 병동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