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최순실 안종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신동빈도 항소 준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2-14 19:32: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인과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순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종범</a>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3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도 항소 준비
▲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13일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도 이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 측도 항소장을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가운데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한 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동빈 회장 측도 현재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 항소이유과 법리를 구성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