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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재판에 인정된 '안종범 수첩', 이재용에게도 적용돼야"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2-14 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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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결과 차이와 관련해 “이번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부는 일주일 만에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재판부를 우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의 1심 선고를 두고 “롯데그룹에게는 면세점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현안이 있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3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재판에 인정된 '안종범 수첩',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에게도 적용돼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신 회장과 달리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며 “이번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형식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안종범 수첩에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분리 등이 명백히 기재돼 있었는데 (정형식 재판부가) 여기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관련해서 안 전 수석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정형식)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전부 이 구체적 현안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동빈 회장 판결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롯데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신 회장 판결 내용이 이 부회장 판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마필과 말 보험료가 뇌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순실씨의 1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됐다는 점을 들어 “말 값과 말 보험료도 뇌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형식적으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최씨와 정유라씨가 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한 정황이 드러난다”며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계적으로만 판단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말과 보험료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이 부회장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씨에 대한)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2심과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뇌물로 인정된 범위도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수준인 72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뇌물을 강요받은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주려고 뇌물 액수를 36억 원으로 축소한 2심의 관대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관대함이 상고심에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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