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8-02-13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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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가 인천시와 벌였던 세금소송전에서 끝을 바라보고 있다.
OCI는 인천공장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6년째 인천시와 세금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날 수도 있다.
▲ 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13일 “올해 OC 자회사 DCRE가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DCRE는 OCI가 동양제철화학이었을 때 인천공장을 두고 있던 부지 154만㎡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물적분할해 세운 OCI의 100% 자회사다. DCRE는 인천 용현, 학익지구 개발대상 부지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8년 OCI와 DCRE의 물적분할 당시 토지 및 건물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해줬다가 2013년 우발채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며 1700억여 원을 과세했다. OCI와 DCRE는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OCI와 DCRE의 2심 결과는 2016년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OCI와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벌이는 세금소송을 올해 안에 끝을 맺을 수도 있다.
OCI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알 수 없지만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OCI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면 3천억 원 이상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DCRE의 인천공장 부지의 가치도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OCI가 남대문세무서장,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대법원 재판에서 이기면 그동안 냈던 세금 3천억여 원과 이자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DCRE는 그동안 냈던 세금 400억 원을 되돌려받고 인천시로부터 부과받았던 과징금 등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져 손실 가능성이 사라진다.
손 연구원은 “OCI와 DCRE가 최종심에서 이기면 인천공장 부지에 걸려 있던 가압류처분이 해제되고 OCI가 보유하고 있는 DCRE 지분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인천공장 부지의 장부가액은 현재 5400억여 원 정도지만 공시지가는 1조 원으로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DCRE는 인천시와 오랜 기간 세금소송을 진행하면서 인천공장 부지에 가압류처분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면 이런 처분이 해제된다. OCI와 DCRE가 인천공장 부지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되면서 자산을 불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