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국토부,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 도입하지 않을 수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2-12 17:03: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청약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 도입을 예외로 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만든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 도입하지 않을 수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분양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일정 수준 이상 진행했을 때 입주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안에 마련할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아파트에 후분양제 도입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에까지 후분양제를 적용하면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인 신혼부부가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참고자료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노동자 평균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집을 분양해주는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시 내리, 밀양 부북 등 3개 지구에 약 1200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최소 2년 이상 지난 2020년경에야 신혼희망타운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현재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돼 청약할 때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연차가 5년 이상이 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에 신혼부부 등 청약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자격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물량 가운데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