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국토부,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 도입하지 않을 수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2-12 17:03: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청약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 도입을 예외로 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만든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 도입하지 않을 수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분양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일정 수준 이상 진행했을 때 입주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안에 마련할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아파트에 후분양제 도입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에까지 후분양제를 적용하면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인 신혼부부가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참고자료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노동자 평균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집을 분양해주는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시 내리, 밀양 부북 등 3개 지구에 약 1200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최소 2년 이상 지난 2020년경에야 신혼희망타운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현재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돼 청약할 때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연차가 5년 이상이 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에 신혼부부 등 청약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자격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물량 가운데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