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청약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 도입을 예외로 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만든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을 일정 수준 이상 진행했을 때 입주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안에 마련할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아파트에 후분양제 도입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에까지 후분양제를 적용하면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인 신혼부부가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참고자료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노동자 평균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집을 분양해주는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시 내리, 밀양 부북 등 3개 지구에 약 1200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최소 2년 이상 지난 2020년경에야 신혼희망타운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현재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돼 청약할 때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연차가 5년 이상이 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에 신혼부부 등 청약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자격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물량 가운데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