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에서 비밀협약서를 쓰지 않으면 범죄행위로 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비밀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보유하는 원칙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기존 관행처럼 여겨온 구두나 메일을 통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밀협약서 교부를 어길 시 범죄행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술거래 시 비밀협약 의무화를 반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도록 기술을 기관에 보관하는 ‘기술 임치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내역을 공적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법적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행정부처가 보유한 조사 및 수사권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행정적 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부의 시정권고 등 권한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산업계에 질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 탈취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제 전반을 아울러 파급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반사회적 범죄”라며 “핵심기술들이 제대로 보호받아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논의하는 대책 가운데 입법과제들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정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공정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며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