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변호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 요구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2-12 15:01: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기소된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넣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변호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 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인 정원일, 김수연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적어 마치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서만 정보를 듣다 국정농단을 당한 것처럼 평가절하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받았는지가 중요 쟁점인데 사용처를 적시해 이미 받은 것으로 예단하도록 했다”며 “기치료, 의상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적어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은 이미 일반인 사이에 널리 퍼져있고 문고리 3인방이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적기 위해 쓴 표현”이라며 “사용처는 타락한 도덕성 부각이 아니라 전체 범죄구조 이해에 필요해 넣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월4일 추가기소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