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기소된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넣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인 정원일, 김수연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적어 마치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서만 정보를 듣다 국정농단을 당한 것처럼 평가절하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받았는지가 중요 쟁점인데 사용처를 적시해 이미 받은 것으로 예단하도록 했다”며 “기치료, 의상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적어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은 이미 일반인 사이에 널리 퍼져있고 문고리 3인방이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적기 위해 쓴 표현”이라며 “사용처는 타락한 도덕성 부각이 아니라 전체 범죄구조 이해에 필요해 넣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월4일 추가기소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