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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SK케미칼 김창근과 애경 안용찬 가습기살균제로 검찰고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12 1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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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SK케미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8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창근</a>과 애경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69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용찬</a> 가습기살균제로 검찰고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고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안용찬 전 애경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에서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케미칼과 애경 법인과 함께 김창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안용찬 고광현 전 애경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만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했다.

당초 공정위는 2016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관련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회의에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뒤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를 통보받아 재조사에 착수했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3년까지 판매됐다는 기록도 찾으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공정위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막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에게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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