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강부영)은 12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전 청장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이 불법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의 대북공작금을 챙겼다고 보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종흡 당시 3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10억 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풍문성 비위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 공작에 사용하는 데 협조했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 등은 김 전 대통령에 관한 공작 활동을 ‘데이비슨 프로젝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공작 활동은 ‘연어 프로젝트’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월30일 이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7일에도 이 전 청장을 재소환해 국정원의 뒷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