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뒷조사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청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것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최종흡 당시 3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10억 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풍문성 비위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 공작에 사용하는 데 협조했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 등은 김 전 대통령에 관한 공작 활동을 '데이비슨 프로젝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공작 활동은 '연어 프로젝트'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월30일 이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월7일에도 이 전 청장을 재소환해 국정원의 뒷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이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전 청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