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만들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내용 가운데 자율 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법을 통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없이 자율적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을 개량할 수 있어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돼 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손봤다.
그동안 주택의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 있어야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용대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주택이 도시계획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변경 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가로구역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규정한 도시, 군계획 시설로 설치된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 한정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모두 합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도 간소화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단위의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간소화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한 정비주택을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은 최대 30%, 자율주택은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100%까지 우선 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도 각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다.
높이 제한과 조경기준 등 건축기준도 최대 50%까지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로 연면적 20% 이상의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에서는 지자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실태조사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을 때는 빈접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