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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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행정처분 원안 그대로 변경없이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3일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고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운항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데다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한 점을 들었다.
국토부는 또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15억 원으로 적다는 점도 감안했다.
국토부는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경우 90일의 운항정지에 해당하지만 승무원의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점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45일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서 45일 동안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을 고려해도 5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샌프란시스공항 사고는 지난해 7월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힌 것이다. 당시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국토부가 운항정치 처분을 확정한 데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최종 운항정지 처분은 5년 만에 자율협약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의 원년이 될 내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임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