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8-02-08 2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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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들 3곳을 상대로 제기한 금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 2심에서 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법원은 항소심에서 금호산업의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금호 상표권 소유권을 놓고 1심 판결과 같이 금호석유화학 손을 들어줬으며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공동소유를 인정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 등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법원에서 바라봤다”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사이 상표권 분쟁은 사실상 최종 국면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출범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을 공동등록했지만 금호산업이 실권리를 보유하기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약했다는 점을 내세워 금호산업이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공동등록한 상표권을 금호산업에 이전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공동소유한다고 맞섰다.
금호석유화학은 2심판결이 나온 뒤 “상표권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과 합리적 상표권 사용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