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서울고법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공동소유"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2-08 20:58: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들 3곳을 상대로 제기한 금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 2심에서 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공동소유"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법원은 항소심에서 금호산업의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금호 상표권 소유권을 놓고 1심 판결과 같이 금호석유화학 손을 들어줬으며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공동소유를 인정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 등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법원에서 바라봤다”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사이 상표권 분쟁은 사실상 최종 국면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출범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을 공동등록했지만 금호산업이 실권리를 보유하기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약했다는 점을 내세워 금호산업이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공동등록한 상표권을 금호산업에 이전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공동소유한다고 맞섰다.

금호석유화학은 2심판결이 나온 뒤 “상표권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과 합리적 상표권 사용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