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건설

서울고법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공동소유"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2-08 20:58: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들 3곳을 상대로 제기한 금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 2심에서 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공동소유"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법원은 항소심에서 금호산업의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금호 상표권 소유권을 놓고 1심 판결과 같이 금호석유화학 손을 들어줬으며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공동소유를 인정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 등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법원에서 바라봤다”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사이 상표권 분쟁은 사실상 최종 국면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출범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을 공동등록했지만 금호산업이 실권리를 보유하기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약했다는 점을 내세워 금호산업이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공동등록한 상표권을 금호산업에 이전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공동소유한다고 맞섰다.

금호석유화학은 2심판결이 나온 뒤 “상표권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과 합리적 상표권 사용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장우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에코프로비엠, 미국 CAMX파워 음극재 기술 라이선스 획득 김호현 기자
한화오션 오스탈 인수 문제없다, 호주 국방부 장관 "오스탈은 민간기업" 김호현 기자
'대기 줄고 가격 내리고' 전기차 살 기회, 충전효율 '톱10' 실구매값 따져보니 허원석 기자
[미디어리서치] 윤석열 지지율 30.1%, 대선주자 진보-이재명 보수-한동훈 가장 지지 김대철 기자
이스타항공 재운항 1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인수전 완주할까 신재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