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특검과 이재용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2-08 20:5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뒤 이어진 것이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항소심 선고 직후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뇌물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상고심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심과 항소심의 법률적 합리성을 판단한다.

특검과 삼성은 주요 쟁점이었던 경영권 승계작업의 유무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업무수의 증거능력 여부 등을 놓고 법리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