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특검과 이재용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2-08 20:5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뒤 이어진 것이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항소심 선고 직후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뇌물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상고심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심과 항소심의 법률적 합리성을 판단한다.

특검과 삼성은 주요 쟁점이었던 경영권 승계작업의 유무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업무수의 증거능력 여부 등을 놓고 법리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