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뒤 이어진 것이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항소심 선고 직후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뇌물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상고심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심과 항소심의 법률적 합리성을 판단한다.
특검과 삼성은 주요 쟁점이었던 경영권 승계작업의 유무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업무수의 증거능력 여부 등을 놓고 법리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