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개월 이상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자동차세 인상안을 유보했다.
4일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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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렌터카의 자동차세 인상을 유보했다. |
행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22조 2항에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개월 이상인 장기렌터카의 경우 자가용자동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렌터카업체들은 1998cc 쏘나타의 연간 자동차세가 3만7962원에서 39만9600원으로 953.6% 오르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인상률은 13배가 넘어 렌터카업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도 행자부에 "1개월 이상 대여가 85%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렌터카업계를 사멸·고사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