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행자부, 장기렌터카 자동차세 인상 유보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12-04 22:32: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행정자치부가 1개월 이상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자동차세 인상안을 유보했다.

4일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행자부, 장기렌터카 자동차세 인상 유보  
▲ 행정자치부가 렌터카의 자동차세 인상을 유보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22조 2항에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개월 이상인 장기렌터카의 경우 자가용자동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렌터카업체들은 1998cc 쏘나타의 연간 자동차세가 3만7962원에서 39만9600원으로 953.6% 오르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인상률은 13배가 넘어 렌터카업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도 행자부에 "1개월 이상 대여가 85%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렌터카업계를 사멸·고사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