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행자부, 장기렌터카 자동차세 인상 유보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12-04 22:32: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행정자치부가 1개월 이상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자동차세 인상안을 유보했다.

4일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행자부, 장기렌터카 자동차세 인상 유보  
▲ 행정자치부가 렌터카의 자동차세 인상을 유보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22조 2항에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개월 이상인 장기렌터카의 경우 자가용자동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렌터카업체들은 1998cc 쏘나타의 연간 자동차세가 3만7962원에서 39만9600원으로 953.6% 오르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인상률은 13배가 넘어 렌터카업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도 행자부에 "1개월 이상 대여가 85%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렌터카업계를 사멸·고사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최신기사

KT&G 1.85조 규모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상법 개정 발맞춰"
이재명 19일부터 인도·베트남 순방, 4대그룹 총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현대차 노조 올해 완전월급제 요구하기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의식
아이파크영창 자본잠식 끝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어쿠스틱 악기 시장 붕괴"
[16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생명안전기본법안 최대한 신속 처리"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2%대 오른 6200선 마감, '원전 기대감' 두산에너빌리티 ..
3월 외국인 국내주식 43조5050억 순매도 '역대 최대' 규모, 3개월 연속 '팔자'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임,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 전환
삼성전자 '임직원 정보 무단수집' 직원 고소, '노조 블랙리스트' 연관성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추진, 이재명 '적극행정' 구현 속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