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게 부품 구입을 강요한 현대모비스를 강력하게 제재했다.
공정위는 8일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호석 전 대표이사,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퇴직했더라도 법 위반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 임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사업부문에서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대리점들에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의 그룹감사와 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자체적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를 인지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그룹감사를 통해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목표설정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알았다.
대리점 대표들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밀어내기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 지역영업부도 밀어내기 행위에 대리점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공정위는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구입 강제 행위와 대리점의 피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선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다한 매출목표를 설정해 강제행위를 조장하거나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인과 개인을 고발하고, 구입 강제행위 금지 명령과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입 강제행위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밀어내기 물량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 의사가 없는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식의 영업 방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가 보완 제출한 동의의결안도 11월 기각됐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본사-대리점간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과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모비스는 2017년 10월부터 대리점 전산사용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8년 2월부터는 대리점 담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