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공정위 과징금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업체 5곳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호남고속철도 오송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3억 원을 부과했다.
철도공단은 이들의 담합행위로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억 원이다.
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7건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지난해 말 공단 승소로 확정판결돼 22억 원을 회수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담합행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혈세 누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