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를 돕고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오전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뉴시스> |
이 전 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것이 맞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뒷조사에 협조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들을 뒷조사하는 것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30일 이 전 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이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