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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이재용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범계와 박원순도 가세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2-07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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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조계 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7만 명이 넘는 국민들도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재판을 맡았던 정형식 판사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직 판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범계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도 가세
▲ 김동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라 이뤄진 널뛰기 재판에 주권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2심에서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선 작량감경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은 뉘우침, 반성도 없었다”며 “그래서 요구형 뇌물, 강요된 뇌물의 피해자라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논리를 재판부가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정경유착을 판단해달라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6일 저녁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 마디 문구를 남겼다. 최종상 서울 동작경찰서장 등 330명 이상이 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현직 부장판사로서 이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밝힌 것은 김 판사가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한때 법을 다루는 변호사였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판결도 국민의 법감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정은 혹한의 날씨처럼 국민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저는 이것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외침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 판사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은 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이틀 만에 국민 17만5천여 명이 참여하며 곧 청와대의 답변기준(30일간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 부회장 재판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박영수 특검 역시 즉각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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