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 검사 과정에서 형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KEB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중국 랑시그룹 특혜 투자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형법 위반사항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다”고 말했다.
▲ (왼쪽)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오른쪽)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
금감원은 하나금융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등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라 1월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발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형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미루어보아 하나금융 노조가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배임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제1호 기업으로 알려진 아이카이스트에 특혜대출을 해주는 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역할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함 행장이 업무를 소홀히 해 KEB하나은행에 손해를 입힌 만큼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고 김 회장은 함 행장에게 대출 승인을 지시하는 방법 등으로 배임을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대출 등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형법 위반 사항은 금감원에 처벌 권한이 없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이카이스트 대출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