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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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환구 현대미포조선 사장 |
현대미포조선 임단협이 최종 타결될 경우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노사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3일 임금단체협상에서 기본급 3만7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통상임금 100%(주식)+300만 원 지급, 무분규 타결기념 20만 원 상품권 지급 등을 뼈대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오는 5일 노조 찬반투표에 붙여진다. 노조 찬반투포에서 통과되면 현대미포조선은 18년 연속 무파업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2일 회사가 새로운 임금협상안을 5일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재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절차를 밟겠다고 회사측을 압박했다.
그뒤 회사측이 새로운 임금협상안을 내놓았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상품권 20만 원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의 할인율을 기존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대미포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번 잠정합의안이 도출됐으며 조선업종 불황을 이겨내는 데 노사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지난달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에 붙였으나 찬성률이 42.1%에 불과해 합의가 백지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