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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주식 매매거래 2일부터 재개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2-01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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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부터 현대상선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상선 주식 매매거래 2일부터 재개
▲ 유창근 현대상선 대표이사 사장.

거래소는 “현대상선에서 배임혐의가 발생한 점을 놓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며 “기업 계속성이나 경영 투명성,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해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1월16일 현대상선 보통주와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현대상선이 1월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2014년 옛 현대로지스틱스인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지시에 따라 인수목적법인에 후순위투자하거나 영업이익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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