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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01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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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는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전가 등 이른바 대규모유통업체의 갑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조사대상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89.4%), 대금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 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80.9%로 2014년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응답한 업체의 98.7%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 1년 동안 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하고(12.4%),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거나(7.8%),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등의 순으로 판촉비용 부담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해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 비용 전가,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행위들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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