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01 11:15: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는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전가 등 이른바 대규모유통업체의 갑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조사대상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89.4%), 대금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 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80.9%로 2014년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응답한 업체의 98.7%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 1년 동안 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하고(12.4%),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거나(7.8%),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등의 순으로 판촉비용 부담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해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 비용 전가,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행위들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일본 다카이치 총선 압승은 중국 '전략 실패' 확인, 희토류 수출 통제도 만능 아니다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