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637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31일 ‘범정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실태를 조사하고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상화폐 비트코인 모형.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환치기는 4723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가상화폐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 원이었다.
가상화폐를 구매하려고 만든 해외예금 미신고는 1647억 원,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한 송금액을 유령회사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는 5억 원이었다.
환치기를 위한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해외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A사에 원화자금을 보내면 A사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해외 제휴업체에게 보내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해외수령인에게 현지 통화를 지급했다.
A사는 이 수법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7억 원가량을 불법적으로 환치기했다.
환치기를 할 때 그동안 두 나라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서로 상계한 뒤 부족잔액이 발생하면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했지만 이제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송금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B사는 이런 방식으로 호주와 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상화폐 3억 원가량을 전송했다.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원정투기와 관련된 범죄도 적발됐다. 최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한국에서 비싼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사와 국내에서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원정투기도 늘어나고 있다.
C사는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가상화폐 구매 목적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무역계약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구매 사유로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 원)을 미신고하고 일부(5억 원)를 해외 유령회사로 도피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의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해지면서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투기 과열로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구입하려는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