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1-31 1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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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곳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대출한도를 크게 줄이는 ‘신 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가 시행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관련해 23일 개정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들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줄이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전경. <뉴시스>
총부채상환비율은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한도를 결정하는 데 쓰인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신규 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하는 데 썼다.
그러나 신 총부채상환비율은 기존 대출의 이자에 원금을 더한 금액까지 비율 산정에 반영한다. 이 때문에 주택 2곳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해 빌리는 금액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한 점을 감안하면 주택 2곳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소득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2억 원을 연간 금리 3.0%에서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기존 1억8천만 원이었는데 신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면 5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됐다. 대출만기를 늦춰 총부채상환비율을 낮추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대출자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은행에 증빙하면 신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했을 때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이나 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만기만 늦출 때는 신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 2건을 일시적으로 받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로 사들인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두 번째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지금처럼 첫 대출의 이자만 반영한다.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로 사들인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기로 약속하면 두 번째 대출의 만기 제한 15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도 권고하기로 했다.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을 부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200%로 결정하면 대출희망자의 모든 금융회사 대출금액이 연간 소득의 2배를 넘어섰을 때 돈을 빌릴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은행 등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비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을 세웠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영업점을 점검해 위반사항을 찾으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신 총부채상환비율제도가 금융시장과 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